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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영업양도 해당하나요 - 질문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영업양도 해당하나요 - 답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피고가 동남은행과 별도 약정에 의하여 동남은행에 남은 고정자산 일부를 양수하고 동남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동남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동남은행의 은행업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2001다17596,2003.06.10.. 2023. 9. 28.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 답변 A의 채권∙채무가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A가 B에게 영업양도를 하였다면 양도회사 A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 B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2006.8.31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2023. 9. 28.
합병 시 각 회사의 근로자별 근로관계 내용은 합병회사로 동일하게 승계되나요 - 질문 합병 시 각 회사의 근로자별 근로관계 내용은 합병회사로 동일하게 승계되나요 - 답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93다1589, 1994.03.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합병 시 취업규칙 등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질문 합병 시 취업규칙 등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답변 합병의 경우 상법 제235조에 의해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되기에,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합병의 효과로서 포괄 승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영업양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93다33173, 1994.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두8455, 2002.0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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