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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시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시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0. 16.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장해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3. 10. 16.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임금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한달새에 10명의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회사에 총 4명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이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질문 한달새에 10명의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회사에 총 4명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이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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