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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시작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질문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시작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변 1주간의 기준일을 반드시 특정 요일로 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특정일을 기준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에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 질문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지 못하면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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