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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일반 음식점인 식품 접객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일반 음식점인 식품 접객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기준법 제59조 도입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시행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60분 이상)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저는 운수업종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근로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를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운수업종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근로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를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운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회사가 광고업종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인 저의 동의도 없이 연장근로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광고업종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인 저의 동의도 없이 연장근로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우리 식당은 업무 특성상 업무 시간이 길어서 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하면 되나요 - 질문 우리 식당은 업무 특성상 업무 시간이 길어서 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하면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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