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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036, 1999. 5.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답변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평균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게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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