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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20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는데, 둘 다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으로써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는데, 둘 다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으로써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합병을 노동조합이 소멸하는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소멸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형태인 신설합병의 경우, 노동조합법이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설립신고의 취지 또는 법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 합병이 완료되어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고.. 2022. 7. 19.
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가요 - 질문 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가요 - 답변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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