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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20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아직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아직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 - 질문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2022. 9. 1.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질문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정한 공연 및 전체 연습 일정에 따라 참가인들의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점, ②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인 공연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 연습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참가인들의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 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③ 참가인들은 전체 연습과는 달리 원고의 시설 내에 개인 연습을 위한 연습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인 연습을 하.. 2022. 8. 6.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더 이상 치료를 통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더 이상 치료를 통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따라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2. 8. 6.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 질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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