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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20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건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건가요 - 답변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판례는,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노.. 2023. 6. 15.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적으로 표.. - 질문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적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3. 3. 4.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 하였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 하였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 2023. 3. 4.
제가 외도하여 배우자가 직장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질문 제가 외도하여 배우자가 직장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3. 4.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취업규칙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 질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취업규칙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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