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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 - 질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나요? - 답변 연구기관이라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므로 이는 해당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인지 여부,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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