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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육아휴직을 한 정규직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정규직인력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도 공석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수 .. - 질문 육아휴직을 한 정규직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정규직인력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도 공석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지 공석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나요? - 질문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집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2022. 8. 1.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67, 2016.03.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귀 사례와 같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12.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1주 10시간씩 1년을 근무하다가 1주 40시간으로 1년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1주 10시간씩 1년을 근무하다가 1주 40시간으로 1년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 주15시간 이상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2013다2672, 2014. 11.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계약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계약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답변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서조항이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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