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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나요? - 질문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나요? - 답변 A구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B시의 하위 행정기관에 불가할 경우에 B시가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10.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정규직근로자의 출산휴가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정규직근로자의 출산휴가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을 무급처리 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휴직을 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싶은데,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휴직을 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싶은데,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에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에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가 2개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그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은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 계속 일을 할 경우 언제까지 일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 계속 일을 할 경우 언제까지 일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동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그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2구합43536, 2013.05.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만료 후에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의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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