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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12

저희 병원은 임상병리사 및 약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대로 숙직 또는 일직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숙직 근로 시 동상의 본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지만, 그 강도.. - 질문 저희 병원은 임상병리사 및 약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대로 숙직 또는 일직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숙직 근로 시 동상의 본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지만, 그 강도는 통상 근무시보다 적은데, 이러한 일숙직 근로도 정상 근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 2023. 10. 2.
시내버스회사의 관리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동전환전기 동전 보충 작업을 약 1시간 정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 -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관리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동전환전기 동전 보충 작업을 약 1시간 정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2023. 10. 2.
시내버스회사의 정비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버스의 간단한 고장을 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는데, 이러한 당직근.. -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정비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버스의 간단한 고장을 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 2023. 10. 2.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상근무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상근무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 200.. 2023. 8. 10.
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 -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답변 판례는,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및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 2023. 8. 10.
일∙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일∙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유사 일∙숙직 근로인가는 통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살펴서 판단합니다(대법 90다카13465, 1990. 12.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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