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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216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휴일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주 업무는 회사 건물 내의 화재예방 및 전화 수신 등 입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무로 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휴일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주 업무는 회사 건물 내의 화재예방 및 전화 수신 등 입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무로 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에 준.. 2023. 6. 23.
택시회사에서 택시정비직 기사에 대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고장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숙직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의 숙직수당 외에는 별도로.. - 질문 택시회사에서 택시정비직 기사에 대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고장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숙직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의 숙직수당 외에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 2023. 6. 23.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소자와 임산부는 제외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소자와 임산부는 제외되나요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달리 임산부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표준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가 정산기간에서의 근로해야 할 총근로시간보다 실제 행한 실근로시간이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가 정산기간에서의 근로해야 할 총근로시간보다 실제 행한 실근로시간이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그 부족분은 결근시간으로 계산되고, 초과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계산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른바 기준내초과근로시간으로서 가산임금의 지급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시간외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시간외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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