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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 -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우선변제권과 다른 권리 중에 무엇이 우선인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질문 우선변제권과 다른 권리 중에 무엇이 우선인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답변 ①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확정일자를 주민등록 이후에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 -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라면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었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ㆍ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나요. - 질문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ㆍ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될때 까지 집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때까지 집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 주택의 경매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질문 임차 주택의 경매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① 주택의 인도 ② 주민등록 ③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 - 질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액한 보증금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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