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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 - 질문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답변을 피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 거절할 경우 임차권등기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증금과 이자(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 부터 공탁한 일자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변제공탁 한 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야 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2. 7. 15.
동생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살고 있던 원룸이 계약만기 전이라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동생의 주민등록은 원룸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저만 일.. - 질문 동생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살고 있던 원룸이 계약만기 전이라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동생의 주민등록은 원룸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저만 일단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때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공동명의였다면 두 명이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불가분 채권으로 봅니다. 불가분채권일 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한다면 공동명의자에게도 대항력과 우선변..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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