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비용125

어머니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 질문 어머니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 답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70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상속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 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2023. 3. 3.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아무 곳에서나 장사 지내도 되나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아무 곳에서나 장사 지내도 되나요. - 답변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 2023. 3. 3.
아버지의 사망퇴직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의 사망퇴직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사망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보험금도 들어가나요. - 질문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보험금도 들어가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