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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 질문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 답변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다만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의해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전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질문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게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 질문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부모님의 채무도 포함되나요. - 질문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부모님의 채무도 포함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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