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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질문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무효인 혼인 중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생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무효인 혼인 중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생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조선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가장혼인을 이유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 출생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의 효력이 인정.. - 질문 조선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가장혼인을 이유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 출생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신고 그 자체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신고 그 자체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혼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수리를 완료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혼인관계가 성립하려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혼인관계가 성립하려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혼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수리를 완료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혼인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혼인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1.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2.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5. 배우자가 있는 사..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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