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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인지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인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모에 의한 자의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라는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 없이도 당연히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사망한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사망한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자이지만, 피인지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인지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인지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1조 참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임의인지는 무엇인가요. - 질문 임의인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인지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인지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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