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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갑에게는 아버지 을과 법률상 배우자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갑에게는 아버지 을과 법률상 배우자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에게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갑의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병은 갑의 아버지 을과 동순위자로서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과 갑의 누나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과 갑의 누나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갑에게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 을이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수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갑에게는 아들과 손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갑에게는 아들과 손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의 아들과 손자는 모두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만(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갑의 아들은 갑과 1촌지간이므로 갑과 2촌지간인 손자보다 우선하여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갑은 을과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을의 인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혼인은 무효인가요. - 질문 갑은 을과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을의 인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혼인은 무효인가요. - 답변 갑이 을과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을의 인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 갑이 사망하면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갖나요. - 질문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 갑이 사망하면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갖나요. - 답변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면 갑과 병사이의 혼인은 중혼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민법 제818조, 제810조). 따라서 갑과 병사이의 혼인이 중혼으로서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존속하므로 갑이 사망하면 전혼의 배우자 을과 후혼의 배우자 병은 모두 갑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정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병의 중혼관계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 - 질문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정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병의 중혼관계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중혼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혼 중에 출생한 정이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재1호 참조). 따라서 정은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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