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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8

선원이 육상 근로자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원이 육상 근로자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정 사업에 근무하는 육상 및 해상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 동일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 68107-455, 2001.04.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선원법 상 재해보상 이외에 따로 특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 질문 선원법 상 재해보상 이외에 따로 특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용자는 위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1다2112, 2002.0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배에서 일하는 선원인데, 잡은 고기를 사장님과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계약하고 배에 탔습니다. 사장님이 고기를 나눠갖기로 했으니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 질문 배에서 일하는 선원인데, 잡은 고기를 사장님과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계약하고 배에 탔습니다. 사장님이 고기를 나눠갖기로 했으니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더라도 선장과 선원을 고용,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다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합니다 (대법 86다카2228, 1987.06.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원이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68107-455, 2001.04.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선원에게도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원에게도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고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편의 목적을 위해 선원까지 일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편의 목적을 위해 선원까지 일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합니다 (징수 3252-2384, 1985.02.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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