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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76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양도될 수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양도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구직급여 대상이 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구직급여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3. 7. 30.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질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답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 2023. 7. 30.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전에 비하여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전에 비하여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의 사유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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