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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76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질문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7. 30.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심사청구를 신청했는데 언제쯤 그 결과를 받을 수 .. - 질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심사청구를 신청했는데 언제쯤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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