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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76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여 도저히 계속근무하기 어려워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여 도저히 계속근무하기 어려워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하지 않아서 업무를 하기 불안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하지 않아서 업무를 하기 불안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형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형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 2022. 7. 1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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