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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76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답변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2022. 12. 19.
몸이 아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몸이 아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을 신고하는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구직급여중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 질문 구직급여중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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