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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 2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을 청구 받은 법원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나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을 청구 받은 법원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의 검인을 할 경우 가정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1항 ). 따라서 증인이 2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유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유언무능력자가 유언을 한 경우와 같이 그 유언이 무효임이 분명한 때에는 검인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부는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유언자 갑은 공증인 을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자 갑은 공증인 을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68조 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 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제7호 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1. 27.
증인 A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 B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 B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 B의 이와 같은 반응은 구수증서.. - 질문 증인 A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 B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 B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 B의 이와 같은 반응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 2023. 1. 27.
증인의 참여 없이 유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해야 할까요. - 질문 증인의 참여 없이 유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해야 할까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의 참여 없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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