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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150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 - 질문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하면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 2022. 7. 15.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만 그만둔다고 말하면 되나요. - 질문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만 그만둔다고 말하면 되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에 대한 통보만으로 유언집행자가 사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질문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로서는,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 2022. 7. 15.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취임을 승낙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취임을 승낙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않은 채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자가 아파트를 유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을 유언집행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 질문 유언자가 아파트를 유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을 유언집행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도 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나요. - 질문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판결). 따라서 검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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