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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150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사람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성실한 것을 알고도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행사무를 .. - 질문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사람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성실한 것을 알고도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행사무를 처리한 사람이 결국 유언자의 재산을 횡령하고 재산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선임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유언집행자에게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8. 12.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답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또한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 2022. 8. 8.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제3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 유언집행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유언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언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사무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유언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언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사무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유언집행이 종료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2항, 제686조 제3항). 따라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부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갑이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의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행위도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갑이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의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행위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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