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829

특정유증에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바로 수증자에게 귀속하나요. - 질문 특정유증에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바로 수증자에게 귀속하나요. - 답변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73445판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혼인신고를 한 지 8개월 정도 된 때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혼인신고를 한 지 8개월 정도 된 때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에 의해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판결).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5.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생전행위를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할 때 비로소 철회 의제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을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날인을 누락.. - 질문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을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날인을 누락하여 이러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게 되자 을은 갑이 상속인들에게 갑의 유언을 받아 들인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수증자로서 갑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런데 사례의 경우 갑은 유언을 하면서 날인을 누락하였으므로 갑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갑은 자신의 유고시.. 2022. 7. 15.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미성년자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미성년자인 아들 혼자 남게 되는데, 제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미성년자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미성년자인 아들 혼자 남게 되는데, 제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해 유증하려는 의사가 있어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 - 질문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해 유증하려는 의사가 있어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취득하여 유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망할 때까지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