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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 질문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공증인이 일정 내용의 유언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을 따름이므로 이를 들어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 2022. 7. 15.
유언시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나요. - 질문 유언시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나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 1. 미성년자(未成年者) 2.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한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및「공증인법」 제33조제3항). 1. 서명할 수 없는 사람 2.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3.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 2022. 7. 15.
특정유증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피한정후견인이 유언을 하면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동의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피한정후견인이 유언을 하면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동의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유언은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에 갈음하여 유언을 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유언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이 아닌 별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이 아닌 별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러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1012조),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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