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 지급방법27

명예퇴직금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나요 - 질문 명예퇴직금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 68207-5, 1994.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퇴직시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연에 대한 확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약서는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 질문 퇴직시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연에 대한 확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약서는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동의하여 일정기간까지 해당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각서 등을 받았다면 이러한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확약서는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근무중에 명절 상여금을 받았고 이후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명절상여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근무중에 명절 상여금을 받았고 이후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명절상여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재직중에 받은 명절상여금은 퇴사 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