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 지급방법27

임금이 체불되면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금이 체불되면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5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상여금 등의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의 경우에 연 20퍼센트의 특별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연봉액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연봉액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나누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하였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하였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방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와 합의하여 조합원들의 임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와 합의하여 조합원들의 임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7도1539, 2007.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