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 종료620

동산을 임차하면서 언제까지 임차할 것이라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요. - 질문 동산을 임차하면서 언제까지 임차할 것이라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요. - 답변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통고가 있는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통고가 있는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차.. - 질문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질문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