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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주택을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즉시 타일 교체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즉시 타일 교체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고 타일을 교체하여 주택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타일교체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의 유익비를 상환청구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주택을 임차하고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전체를 상환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고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전체를 상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한 자가 보일러를 교체하여 주택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보일러교체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비용 또는 현존하는 가치의 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이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주택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종래 용도대로 계속하여 임차 주택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종래 용도대로 계속하여 임차 주택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한 자가 수리비를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한 경우라면 이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그리고 임차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을 종래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유치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8. 29.
점포 임차인이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 해야 하나요. - 질문 점포 임차인이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 해야 하나요. - 답변 점포를 임차한 자가 시설비를 투입하여 점포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시설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비용 또는 현존하는 가치의 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유익비에 해당하는 시설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그리고 임차인의 이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제654조, 제6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원룸 월세 계약하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방바닥에 물이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수리해준다고 하여 믿고 맡겼는데 물은 계속 올라오고 온 방에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조금만 숨쉬어도 목이 따.. - 질문 원룸 월세 계약하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방바닥에 물이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수리해준다고 하여 믿고 맡겼는데 물은 계속 올라오고 온 방에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조금만 숨쉬어도 목이 따갑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소한 수선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3. 8. 28.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고 생활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 주택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고 생활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 주택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임의로 부속한 물건은 철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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