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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3개월치 밀린 상태에서 상가건물 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3개월치 밀린 상태에서 상가건물 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 임대인에게 발생한 해지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에게 이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건물주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3. 8. 27.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2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차한 주택의 건물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인.. -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2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차한 주택의 건물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인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기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세입자가 월세 1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2월달 월세와 5월달 월세 합계 1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월세 1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2월달 월세와 5월달 월세 합계 1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차임 연체는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세입자와 건물주인 임대인 사이에서 월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유효한가요. - 질문 세입자와 건물주인 임대인 사이에서 월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제627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월 차임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유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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