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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 -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11. 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 -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3. 11. 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 -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11. 2.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 -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11. 2.
주택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도 없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권은 누가 승계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도 없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권은 누가 승계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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