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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3. 11. 2.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 2023. 11. 2.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 2023. 11. 2.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 2023. 11. 2.
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급하게 다른 곳으로 상가를 옮겨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급하게 다른 곳으로 상가를 옮겨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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