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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11. 2.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3. 11. 2.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11. 2.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11. 2.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11. 2.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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