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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3. 11. 3.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11. 3.
매매한 건물을 등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매매한 건물을 등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2023. 11. 3.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 - 질문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3. 11. 3.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 - 질문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11. 3.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 실행.. -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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