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없나요. - 질문 임차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없나요. - 답변 주민등록은 본인 이외에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3. 11. 1.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