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담보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 -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담보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 - 질문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 - 질문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 - 질문 임차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공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재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 - 질문 재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