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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11. 1.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3. 11. 1.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3. 11. 1.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하여 명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1.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달.. -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단독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시, 호수까지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 질문 단독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시, 호수까지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살수는 있으나 분리하여 등기할 수 없는 주택 즉, 분리해서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에도 동, 호수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은 이 집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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