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차권의 양도145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의 양도행위가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예가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의 양도행위가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예가 있나요. - 답변 부부가 함께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은 남편이 체결한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해도 임대인은 임차권 양도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고, 임대인이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배신적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건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은 누구한테 주어야 하나요. - 질문 건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은 누구한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임차권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당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판결). 따라서 임차권양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약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지위로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세입자가 임대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대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권은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여전히 종전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