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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양도145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에 따라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에 따라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종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9. 6.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당연히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문제되나,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4.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약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9. 5.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임차권 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임차권 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재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임대를 받은 사람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세입자로부터 산 물건을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재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재임.. -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재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임대를 받은 사람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세입자로부터 산 물건을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재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재임대를 받은 사람은 집주인에게 부속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재 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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