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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변제기전에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변제기전에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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