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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세입자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할 ..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11. 1.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2023. 11. 1.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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