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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차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대법원 판례민법 제630조 제1항 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 2022. 7. 15.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나서 다시 임대인의 월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나서 다시 임대인의 월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손해를 보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따.. 2022. 7. 15.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월세를 다시 요구..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월세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 2022. 7. 1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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