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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리76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분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 답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보통채권자를 포함하고, 집행권원의 유무를 불문하며 변제기 미도래 또는 불확정채권자라도 무방합나다. 유증을 받은 자는 일정금액의 특정수유자를 가리키고,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민 1078조 )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려면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려면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사소송법 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상속재산분리 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리 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 ).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과 달리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배당변제가 있기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 질문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배당변제가 있기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 답변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단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따라서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상속과 동시에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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