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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리76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채권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재산분리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는 며칠 내에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채권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재산분리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는 며칠 내에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미 3개월이 지났지만, 갑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동되는 것을 막고싶습니다. 갑이 사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 - 질문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미 3개월이 지났지만, 갑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동되는 것을 막고싶습니다. 갑이 사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재산분리 청구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조건이 있는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도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질문 조건이 있는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도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재산분리의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조건있는 채권이나 또는 기한있는 채권을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는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하나요. - 질문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는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0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상속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1항 에 규정한 자, 즉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7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재산분리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재산분리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그런데 청구인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만 포함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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