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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리76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 제1048조 ), 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거나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가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아버지로부터 1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 - 질문 저는 아버지로부터 1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채권자가 재산분리 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재산분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그러나 법원에 의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 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7. 15.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재산분리의 명령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떤가요. - 질문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재산분리의 명령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떤가요. - 답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재산분리의 명령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 이 경우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재산분리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리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 ).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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